Ⅰ. 외국인근로자의 개요
1)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foreign workers)는 이주노동자(migrantworkers), 이민노동자(immigrantworkers), 초빙노동자(quest workers), 계약노동자(contract workers), 이방인노동자(alien worker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호칭은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로 각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UN에서는 '이주노동자(MigrantWork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나, 초과체류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Worker를 한국어로
서론
이주노동자는 국내법상 외국인근로자로 규정된다. 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주노동자(MigrantWorker)로 표현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다소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migrantworkers’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적으로는 이주 노동자가 통용